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 (수입품목허가대장과 허가증 등)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수입품목허가대장과 허가증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4조, 제5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각각 포함한다)에 적어 넣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증을,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약품등 수입품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8, 2022.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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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21.> (앞쪽) 제 호 | [ ]의약품 [ ]의약외품 | [ ]제조판매 품목 [ ]수입품목 | [ ]허가증 [ ]조건부 허가증 업종 | | 업허가번호: (업신고번호) 제품명 | | 의약품분류 | [ ]전문 [ ]일반 [ ]희귀 [ ]신약…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0. 25.> | [ ]의약품 [ ]의약외품 | [ ]제조판매 [ ]수입 | 품목신고(변경신고)증 | (앞쪽)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제조(영업)소의 명칭 | 업허가(업신고)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제품명(수입의 경우 수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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