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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1의2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영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영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영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8호서식과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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