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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62의1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의12조
· 영향평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의12(영향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의11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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