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의2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0조에 따른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0.25, 2019.6.12, 2022.1.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6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준수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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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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