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식별표시 방법)
①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식별표시(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는 특징적인 모양과 색상을 나타내거나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안ㆍ마크ㆍ로고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인쇄 또는 각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식별표시는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의약품의 식별표시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식별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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