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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7의2조 · 합의보고서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의2(합의보고서 등)

법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합의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법 제6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합의 당사자
2.합의 내용
3.합의 시기
4.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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