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합의보고서 등)
①법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합의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법 제6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합의 당사자
2.합의 내용
3.합의 시기
4.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제87조의2(합의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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