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 (원료의약품 등록대장과 등록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원료의약품 등록대장과 등록증 등)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료의약품 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2021.3.8>
1.원료의약품의 성분ㆍ명칭
2.등록자의 성명
3.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5.제15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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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원료의약품 등록증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2. 30.> 원료의약품 등록증 제 호 | (앞쪽)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제조(영업)소의 명칭 | 업허가(업신고)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제조소 | 제조소의 명칭 | 제조국 전화번호 제조소의 소재지(본사의 소재지) 제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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