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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조 · 영업소 설치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영업소 설치 등)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한 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영업소를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영업소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영업소에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용 고압가스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시설기준에 따르고, 방사성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3.8>
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소의 창고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은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영업소에만 해당하고, 제8호의 시설은 불량의약품이나 반품의약품이 있는 영업소에만 해당한다.
1.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3.의약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4.생물학적 제제 전용의 보관시설(수송 용기를 포함한다)
5.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시설
6.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의약품의 보관시설
7.보관방법이 정해진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8.불량의약품 또는 반품의약품의 보관실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에 대한 준수사항은 「약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이 규칙 제62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중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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