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5>
1.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
2.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등의 생산을 위한 교육ㆍ감독에 주력할 것
3.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할 것
4.작업소(「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6.제조과정 중 유기용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용매의 종류와 규격, 사용 목적, 사용량, 잔류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②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6호서식의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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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 함께 인용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 함께 인용약사법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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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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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겸용의약품 변경허가의 허가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제조소에는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만 두어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인체용의약품을 겸용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하는 허가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겸용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만 두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의약품등의(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
[별지 제46호서식] 의약품등의 | [ ]제조관리자 [ ]수입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 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5일 업종 제조(영업)소의 명칭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 전화번호 주소 비종사 연월일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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