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대상 품목, 자료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안정성에 관한 자료
4.독성에 관한 자료
5.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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