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자료안전성ㆍ유효성임상시험성적물리화학적유사제품과구조결정약리작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대상 품목, 자료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안정성에 관한 자료
4.독성에 관한 자료
5.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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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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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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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