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law_id:011794
article_no:2
위계:약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6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조(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36조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제조관리자 승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제조판매품목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일장소ㆍ동일시설에서 해당 품목으로 새로운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고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약사법
law_id001783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law_id00344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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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6798
고시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57429
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law_id2100000270774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law_id2100000257052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law_id2100000251420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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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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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law_id2100000181858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law_id2100000217622
고시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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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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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7116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257114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law_id2100000198553
고시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57432
고시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law_id2100000057434
고시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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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91335
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law_id21000001897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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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62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1286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5122
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84697
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90744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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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93192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79923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1047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0452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law_id2100000190891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9788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099685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law_id2100000267958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law_id2100000260764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7636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law_id2100000270784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006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law_id007119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494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0812
인용
약사법
§31 1항 제조업 허가 등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 outgoing제31조
인용
약사법
§5 1호 결격 사유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
→ outgoing제5조
인용
약사법
§36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36조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무를"
→ outgoing제36조
인용
약사법
§42 3항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제조관리자 승인서"
→ outgoing제42조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 outgoing제36조
인용
약사법
§48 5호 개봉 판매 금지
"당 품목으로 새로운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고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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