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6조 (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감시원이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품 또는 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약사감시원은 법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의약품등에 대하여 봉함ㆍ봉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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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수거품목명세
[별지 제63호서식] 수거증 No. 제조소(영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수거품목명세 순위 |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합니다. 년 월 일…
제8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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