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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의2조 ·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의2(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법 제65조의3제4호에 따라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 사항
2.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ㆍ변패ㆍ오염 또는 손상된 의약외품에 대한 교환장소, 연락처 및 교환방법
3.첨부 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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