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의2 (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2(의약외품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법 제65조의3제4호에 따라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 사항
2.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ㆍ변패ㆍ오염 또는 손상된 의약외품에 대한 교환장소, 연락처 및 교환방법
3.첨부 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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