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법 제31조의5제1항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2.21>
1.2013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품목: 그 허가일 또는 신고일
2.삭제<2025.2.21>
3.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한 품목: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4.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법 제31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품목: 그 변경허가일 또는 변경신고일
5.수출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다시 수출용 의약품이 아닌 품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품목: 수출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를 받기 전 품목의 허가일 또는 신고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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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허가ㆍ신고대장과 허가증ㆍ신고증 등제14조 · 의약품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제15조 · 원료의약품의 등록제16조 · 원료의약품 등록대장과 등록증 등제17조 ·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9조 ·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등제21조 ·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제21조의2 ·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 등제23조의2 ·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대상제23조의3 ·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ㆍ제출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