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품목: 그 허가일 또는 신고일. 삭제 <2025.2.21>.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품목품목신고변경허가수출용제조판매ㆍ수입유효기간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등) 법 제31조의5제1항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2.21>

1.2013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품목: 그 허가일 또는 신고일
2.삭제 <2025.2.21>
3.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한 품목: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4.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법 제31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품목: 그 변경허가일 또는 변경신고일
5.수출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다시 수출용 의약품이 아닌 품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품목: 수출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를 받기 전 품목의 허가일 또는 신고일

2. 조문 관계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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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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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품목: 그 허가일 또는 신고일. 삭제 <2025.2.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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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