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3조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심의기관은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고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1.광고심의기관의 회원사 소속 종사자
2.「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의약품 관련 학회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4.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광고심의기관의 장은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심의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고심의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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