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3(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법 제65조의6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71조의2 및 제75조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65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약품등의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현황에 관한 사항
2.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등에 표시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통해 의약품등의 정보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65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65조의6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ㆍ연구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5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5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및 평가에 시각ㆍ청각장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