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의약품등광고용기나매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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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5>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2.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3.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1.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2.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3.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6.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7.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법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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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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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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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