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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 · 사전 검토의 대상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사전 검토의 대상 등)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5, 2022.1.20>
1.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2.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4.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5.삭제 <2018.10.25>
6.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7.그 밖에 의약품등의 허가ㆍ신고,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의약품등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검토의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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