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약국에서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약국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6>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제실제제 제조소에는 작업소 및 실험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6>
③제2항의 기준 외의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