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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5조 ·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3-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약국에서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약국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6>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제실제제 제조소에는 작업소 및 실험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6>
제2항의 기준 외의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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