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 인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는 직급에 관계 없이 비밀을 항상 취급할 직원에 대하여 인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Ⅰ급 비밀취급 인가는 국가보안상 미치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다음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2. 각급기관의 장3. 보안담당관4. 기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을 인가 할 수 없다.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2. 기타 본의 아닌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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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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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