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 인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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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취급 인가는 직급에 관계 없이 비밀을 항상 취급할 직원에 대하여 인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는 직급에 관계 없이 비밀을 항상 취급할 직원에 대하여 인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①Ⅰ급 비밀취급 인가는 국가보안상 미치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다음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2. 각급기관의 장3. 보안담당관4. 기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을 인가 할 수 없다.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2. 기타 본의 아닌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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