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취급 및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 등급 이하 등급에 한하여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와 그 협조문서의 범위 내로 국한한다.
③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영, 훈령 및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비밀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영 제5조에 따라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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