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근무자는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거 필요에 따라 비상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비밀보관 책임자와 당직자가 전항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기본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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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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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