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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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근무자는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거 필요에 따라 비상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근무자는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거 필요에 따라 비상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 책임자와 당직자가 전항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기본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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