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근무자는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거 필요에 따라 비상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 책임자와 당직자가 전항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경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기본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