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재분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원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 결재에 의거 예고문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내용은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밀 사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단, 원본의 보호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승인문서는 해당비밀 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③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변경된 예고문을 기재한 후 재분류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610665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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