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재분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원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 결재에 의거 예고문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내용은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 사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단, 원본의 보호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승인문서는 해당비밀 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변경된 예고문을 기재한 후 재분류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610665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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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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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