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한 복제ㆍ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1. Ⅰ급 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받은 때2. ⅡㆍⅢ급 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61066501"></img>
③비밀을 복제ㆍ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이 "파기"로 되어있을 때에는 사본의 파기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회의ㆍ보고 및 업무참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ㆍ복사한 비밀은 그 업무가 끝나는 즉시 훈령 제50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⑤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복제ㆍ복사한 비밀 원본의 말미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⑥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610665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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