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감사는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각급기관에 대하여 비밀 및 국가보안시설 등의 보호 관련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을 위해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③전항의 정기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 결과는 그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장관은 세칙 제62조에 따른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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