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감사는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각급기관에 대하여 비밀 및 국가보안시설 등의 보호 관련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을 위해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전항의 정기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결과는 그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세칙 제62조에 따른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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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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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