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하게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담당 업무의 내용2. 업무 보조의 필요성3. 보안 감독 방안
③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담당부서장이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