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하게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담당 업무의 내용2. 업무 보조의 필요성3. 보안 감독 방안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담당부서장이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