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취급 인가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인가 제청권자는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 상신을 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전항의 해제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해제발령을 한다.
③보안담당관이 먼저 해제사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에 관계없이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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