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취급 인가의 해제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2. 퇴직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3.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2. 퇴직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3.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