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의2 (보안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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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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