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비밀원본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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