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비밀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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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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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