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에 관한 제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등급의 표지는 비밀문서 전후 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한다.<img id="161066509"></img>
비밀원본의 예고문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img id="161066511"></img>
관리번호는 비밀문서 표지의 좌측 상단에, 사본번호는 우측 상단에 다음 규격에 의하여 기입한다.<img id="161066513"></img>
비밀의 사본번호는 훈령 제42조에 따라 표시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img id="1610665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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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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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