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비밀에 관한 제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등급의 표지는 비밀문서 전후 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한다.<img id="161066509"></img>
②비밀원본의 예고문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img id="161066511"></img>
③관리번호는 비밀문서 표지의 좌측 상단에, 사본번호는 우측 상단에 다음 규격에 의하여 기입한다.<img id="161066513"></img>
④비밀의 사본번호는 훈령 제42조에 따라 표시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img id="1610665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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