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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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1. 파손되어 비밀관리기록부의 체제 및 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2. 양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3. 비밀관리기록부가 50장을 넘게 된 경우4. 일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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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할 수 있다.1. 파손되어 비밀관리기록부의 체제 및 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2. 양식이 개정되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3. 비밀관리기록부가 50장을 넘게 된 경우4. 일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②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에서 재분류 및 이송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비밀 전부를 신관리기록부에 기재내용 그대로 이기한다. 이 경우 구 관리기록부의 연월일 란부터 보관장소 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을 긋고 근거 란에 이기일자를 기록하고 확인자 란에는 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이기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 관리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된 구 관리기록부상 관리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④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각각의 신ㆍ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란의 밑에 이기 내용을 적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66519"></img>
⑤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한 경우에는 훈령 제70조에 따라 구 관리기록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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