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말) 의무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타 부서에서 생산 접수된 소관 비밀에 대하여는 수시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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