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원칙적으로 예고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이를 파기할 수 있다.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을 때3. 안전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②전항 제1ㆍ2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와 근거를 그 비밀의 발행기관(또는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호인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