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 중에서도 Ⅰ급 비밀은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②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관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직접 책임 하에 분할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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