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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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실ㆍ국장(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부서의 장→소속기관 보안담당관→기관장→본부 주무 실ㆍ국장)을 경유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비밀 발행기관 및 배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보안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의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3.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본부 보안담당관은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에 의거 당해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 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 내용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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