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실ㆍ국장(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부서의 장→소속기관 보안담당관→기관장→본부 주무 실ㆍ국장)을 경유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비밀 발행기관 및 배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보안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의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3.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본부 보안담당관은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에 의거 당해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 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 내용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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