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의 참여하에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한다.
파기가 끝나면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을 긋고 근거 란에 파기일자를 기록 날인하고 확인자 란에는 참여한 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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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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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