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의 참여하에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한다.
③파기가 끝나면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을 긋고 근거 란에 파기일자를 기록 날인하고 확인자 란에는 참여한 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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