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정 책임자는 부 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 책임자는 정 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대출부, 비밀발송대장 등을 기록 유지한다.
②비밀보관 정ㆍ부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훈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인계, 인수 내용을 적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6651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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