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 정 책임자는 부 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 책임자는 정 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대출부, 비밀발송대장 등을 기록 유지한다.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훈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인계, 인수 내용을 적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6651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