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외국인 고용원 채용에 따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한 부서의 장은 보안 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나 자문 등을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ㆍ자문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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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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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