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등급 및 하위등급의 비밀 분류권을 가지며 동급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비밀의 분류는 훈령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영 제13조에 따른 산업통상부 세부 분류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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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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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