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등급 및 하위등급의 비밀 분류권을 가지며 동급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③비밀의 분류는 훈령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영 제13조에 따른 산업통상부 세부 분류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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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밀취급인가권 위임지정기관
[별표 1] 비밀취급인가권 위임지정기관 기 관 명 | 비 고 1. 국가기술표준원 2. 마산ㆍ군산ㆍ대불ㆍ동해ㆍ율촌ㆍ김제ㆍ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동부ㆍ중부ㆍ서부ㆍ남부 광산안전사무소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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