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철은 훈령 제70조에 따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1. 서약서철2. 비밀접수증철3. 비밀관리기록부4. 비밀접수발송대장5. 비밀열람기록전(철)6. 비밀대출부7. 배부처(철)8. 암호자재 관리기록부9. 암호자재 점검 기록부10. 암호자재 증명서
②기타 보안관계 관리부철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보안심의위원회 회의록2. 비밀발간 신청서3. 비밀발간 통제부4. 보호지역 출입자 명부
③제1항의 부철은 훈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지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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