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훈령 제70조에 따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1. 서약서철2. 비밀접수증철3. 비밀관리기록부4. 비밀접수발송대장5. 비밀열람기록전(철)6. 비밀대출부7. 배부처(철)8. 암호자재 관리기록부9. 암호자재 점검 기록부10. 암호자재 증명서
기타 보안관계 관리부철의 보존기간은 3년이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보안심의위원회 회의록2. 비밀발간 신청서3. 비밀발간 통제부4. 보호지역 출입자 명부
제1항의 부철은 훈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지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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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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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