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3 (보안측정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 제52조의5에 따라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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