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2. 제한구역가. 장ㆍ차관실 : 비서관나. 전산실 : 정보화담당관다. 소속기관장실 : 보안담당관라. 기록물보존서고 : 관리책임자마. 예비군중대본부 : 예비군중대장3. 통제구역가. 암호자재 설치실 : 관리책임자나. 보안장비(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설치장소 : 관리책임자
각급기관 및 유관기관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동 구역을 관할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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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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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