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2. 제한구역가. 장ㆍ차관실 : 비서관나. 전산실 : 정보화담당관다. 소속기관장실 : 보안담당관라. 기록물보존서고 : 관리책임자마. 예비군중대본부 : 예비군중대장3. 통제구역가. 암호자재 설치실 : 관리책임자나. 보안장비(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설치장소 : 관리책임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2. 제한구역가. 장ㆍ차관실 : 비서관나. 전산실 : 정보화담당관다. 소속기관장실 : 보안담당관라. 기록물보존서고 : 관리책임자마. 예비군중대본부 : 예비군중대장3. 통제구역가. 암호자재 설치실 : 관리책임자나. 보안장비(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설치장소 : 관리책임자
②각급기관 및 유관기관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동 구역을 관할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