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2. 제한구역가. 장ㆍ차관실 : 비서관나. 전산실 : 정보화담당관다. 소속기관장실 : 보안담당관라. 기록물보존서고 : 관리책임자마. 예비군중대본부 : 예비군중대장3. 통제구역가. 암호자재 설치실 : 관리책임자나. 보안장비(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설치장소 : 관리책임자
②각급기관 및 유관기관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동 구역을 관할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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