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인가증은 해제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가 제청권자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회수된 인가증을 파기한 후 인가 대상 비고란에 파기일자를 기입하고 담당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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