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산업통상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산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조항은 산하 유관기관에도 적용된다.
②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과 훈령 및 본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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