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2.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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