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의3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과 별도로 정보보안담당관을 운영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정보관리담당관, 산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담당관이 정보보안정책을 총괄하고, 산하 공공기관을 소관 하는 소관과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 정보보안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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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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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