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정보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과 별도로 정보보안담당관을 운영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정보관리담당관, 산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담당관이 정보보안정책을 총괄하고, 산하 공공기관을 소관 하는 소관과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③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 정보보안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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