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의거 장관은 각급 비밀취급 인가권 및 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②영 제9조제2항제5호에 의거 장관이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 지정한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단, 비밀취급 인가권 및 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수 없다.
③비밀취급 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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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밀취급인가권 위임지정기관
[별표 1] 비밀취급인가권 위임지정기관 기 관 명 | 비 고 1. 국가기술표준원 2. 마산ㆍ군산ㆍ대불ㆍ동해ㆍ율촌ㆍ김제ㆍ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동부ㆍ중부ㆍ서부ㆍ남부 광산안전사무소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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