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자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인가자 명단을 연 2회 일제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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