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산업통상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지휘ㆍ통제 및 감독 책임을 진다.
③각 개인은 비밀의 생산ㆍ접수ㆍ파기 등 보안업무에 대한 실무 개인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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